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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0 산업재해 해당 조건(업무상?), 산재보상을 위한 3원칙은?

산업재해 해당 조건(업무상?), 산업재해 해당 조건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무관, 사고원인은 사업주 과실여부 확인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 줍니다. 즉, 자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산업안전보건 담당)입니다. 이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법은 99%이상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심으로 감독을 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거나 검찰로 송치해서 벌금부과 등 사업조치 등을 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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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어야


산재보상이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을 했어도 산업재해와 관련이없으면 아무리 크게 부상을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정의 하고 있습니다.


<표>산업재해란(산안법 제 2조) 



산업재해란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인데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집에서 사용할 물건을 회사에 가져와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점심(휴식시간 등)에 본인의 일로 은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과실여부를 고려하지 않지만 대신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목격자 확보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나혼자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을 경우 해당 내용을 타인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해야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등으로 재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중에 혼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을 받아놔야합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사람에게 말로 할 경우에 나중에 입증에 있어서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큰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산재처리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빠른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병원을 빨리이용, 진술 구체적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병원에 즉시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가면 갈수록 사업주나 근복(근로복지공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에도 산재와 관련하여 구체적진술(장소, 설비, 했던 업무 등등)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왔다라고 하면 향후에 요통의 인정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진료시에 의사의 초진기록에 해당 재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원치료 또는 휴업


회사에서 다치다 보면 어느정도 참을 수 있을 경우라든가 사업주나 관리자와의 관계때문에 쉬쉬하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나중에 악화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일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을 해야 합니다. 힘든데 참고 열심히 일해봐야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일을 했기때문에 휴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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