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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한 장소에 부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소음발생작업장에 <귀마개착용표지판>, 분진의 경우<방진마스크착용표지판>, 용접의 경우<보안면착용표지판>, 드릴작업장<보안경착용표지판> 등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지판을 미부착할 경우에 1개소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 해당 작업의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표시합니다. 만약 용광로작업장에 <방열복착용표지판>을 미부착하여 용탕 비산으로 일반작업복에 불이 붙어서 재해를 당한다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또한 착용표지판을 미부착한 사업주의 과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의 경우 하단의 사용장소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작업이 아니고 유사한 작업장소에도 부착해야 합니다 .

 

분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금지

표지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조립해체작업장 입구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중장비운전 작업장소

차량통행금지

제반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집단보행장소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인화물질 취급장소

화기금지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하는 장소

화학물질 취급장소

물체 이동금지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옆

경고

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저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 압축 및 강산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

질산 저장탱크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급성독성물질 경고

독극물이 있는 장소

농약제조.보관소

부식성물질 경고

물체 등에 떨어짐으로써 그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실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실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위에 크레인 등과 같은 달려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작업장 입구

낙하물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염려가 있는 장소

비계설치장소 입구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작업장 입구

몸균형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저실험실 입구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기타 인체에 해로운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당해물질

분진 발생장소

위험장소 경고

기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당해 물체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지시

표지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 작업장 입구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소작업장 입구

귀마개 착용

소음으로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중량물취급작업장 입구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작업장

안전복 착용

방열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조작업장 입구

안내

표지

녹십자 표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들 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구

비상출입구

좌측 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우측 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습니다

 


(1)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임의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니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부착된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 실시

(6)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유무 등을 점검

(7)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 설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입니다.현장에 대체로 가장 많이 부착된 표지는 보호구착용표지를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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