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보호구미지급,미착용 과태료,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근로자 보호구 지급․착용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 미착용시의 충격량을 1/10으로 줄여줍니다. 만약 상부에서 60kg의 물체가 떨어진 경우 보호구를 쓴 경우의 충격량은 6kg의 무게에 맞은 충격량으로 줄어듭니다. 


소음성난청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청력손실인데 대부분 기계음에 의한 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음성난청도 귀마개만 꾸준히 착용했다면 막을수 있는 질병입니다. 보호구는 위급상황시에 본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안전대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 또는 유해인자 발산원 밀폐 등의 필요한 설비개선 조치를 해야 하고


설비개선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1조) 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호구에 대해 관리감독자 등 각각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으며 지급을 했는데도 착용치 않은 근로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근로자를 기준으로하여 1인당 5만원입니다. 2회차위반시 10만원, 3회차위반시 15만원입니다. 


안전보건책임자의 경우는 보호구를 구입시에 적격품을 구입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현장근로자가 착용은 했는지 올바르게 착용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독 및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인증대상 보호구총 16종 : 안전인증대상 12종,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4종


매년마다 고용노동청에서 보호구와 방호장치 판매업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된 보호구가 발견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보호구는 폐기조치합니다. 아울러 수거검정제도가 있어서 현장에 판매된 보호구를 수거해서 재 검사해, 만약 불합격이된다면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판매중지가 됩니다. 그만큼 최후의 안전조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 보호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 :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마스크 ⑦전동식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보안면 ⑫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보호구는 안전인증대상의 형식을 제외한 것을 말함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기구①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②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⑧고소작업대 공기압축기 곤돌라 ⑩ 기계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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