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도 확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0.01 2014년도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도급,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 등

2014년도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도급,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 등


1. 유해위험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법(제 31조)적용대상이 확대 됨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교육, 특별안전교육)을 새롭게 실시해야 하는 업종> 

 

1. 봉제의복제조업 2. 가발 및 유사제품제조업 3.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4. 임대업 5. 수리업 6.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업  7. 하루, 폐수 및 분뇨처리업 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0명 이상이면 새롭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종(4개)> 


9.  농업 10. 어업 11. 환경정화 및 복원원 12. 도매 및 소매업 13. 숙박 및 음식업 14.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배급업 15. 녹음시설운영업 16. 방송업 17. 부동산업 18. 연구개발업 19. 보건업 2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리업 21. 협회 및 단체

 

<유해위험작업(38개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의 업종으로 적용확대(5인 미만 적용)>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종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2.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 확대


사업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한 사업주의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법 제 29조)>의 적용대상이 확대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속근로자는 물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함 

 

3.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사업장이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적용대상이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모든 확대 업종 : 하단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1.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현행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유해위험도가 높은 6개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사업장까지 확대됨

 

<100명이상이면 새롭게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춰야 하는 업종은?>: 6개업종

 

1. 가발 및 유사제품제조업 2. 봉제의복제조업 3. 환경정화 및 복원업 4. 건물,산업설비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5. 보건업 6.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업 


 

4.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적용대상 확대


 현행 58개 업종 외에 추가된 8개 업종(50명 이상)의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좌, 지도, 조언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업종(17개)>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운수업

5. 도매 및 소매업 6. 숙박 및 음식점업 7.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8. 방송업 9. 통신업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 연구개발업 12. 사진처리업 13.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4. 보건업 1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6. 수리업 17. 기타 개인서비스업

 

<보건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업종(9개)>

1. 농업 2. 어업 3. 봉제의복제조업 4. 가발 및 유사제품제조업 5. 건물,산업설비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6. 환경정화 및 복원업 7. 보건업  8. 수리업 9. 건설업

 


5. 다섯명(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도 확대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또는 유해위험작업의 실시 등에 따라 적용규정 확대

 

1. 5명 미만 사업장도 유해작업도금금지법(산업법 제 28조)

2.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안전보건교육(제 31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 48조)

4. 공정안전보고서(법 제 49조의 2)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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