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절차, 과태료 금액 등(산재미보고, 채용시, 특별안전보건교육,안전검사미실시 등)

 

교통 경찰관이 교통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듯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업장 점검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99%는 사업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부 보호구 착용,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등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나 크레인등 안전검사나 인증을 받지 않았을 때 1차 적발시에는 1대당 20만원 2차시에는 60만원 3차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차에 압력용기 10대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미실시 할 경우 20만원*10대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단은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의 일부의 예입니다.

 


 

■ 과태료 부과금액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위반내용에 따라 30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2011년 5월19일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
 

위반내용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5.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6. 법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7.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8.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9.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0.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