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분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특별교욱, 의무교육대상 등) 

 

올해부터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적용범위를 새롭게 하였으며, 1990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여서 각 제도별 취지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 다발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위험한 설비의 설치 이전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대,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인원제한 없이 5인 미만까지 확대적용 등입니다. 2014년도 부터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중 교육적용범위의 확대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별표 8),(별표 8의 2)

 

 

1.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이었던 업종은 규모와 관련 없이 의무교육대상으로 편입

 

<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제조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임대업, 수리업,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신규채용시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13개업종추가)

 

<기타개인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예술, 보건업, 연구개발업, 부동산업, 방송업, 녹음시설운영업, 비디오물,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어업, 환경정화 및 복원웝

* 세탁업,부동산관리업, 병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실시

 

 

 

3. 특별안전보건교육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업종에 적용하도록 확대함

 

<적용제외업종 : 사무직만 있는경우,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 따른 교육내용은?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생산직근로자

(판매업무)

 사무직근로자

 관리감독자

 매분기6시간이상

(매분기3시간이상)

 매분기 3시간이상

 연간16시간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안전관리

 2.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의 인터넷 강의 수강가능함

 채용시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2. 작업개시 전 점검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시간 이상

 1시간이상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특별안전

보건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6시간이상

 2시간이상

 1. 공통교육

 2. 개별교육(유해, 위험작업 38개 작업별 개별 내용)

*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단시간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시에도 2시간 이상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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