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비공무상재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04 사학연금 비공무상재해 (장해)연금, 일시금 수급가능?, 퇴직연금 중복지급?

사학연금 비공무상재해 (장해)연금, 일시금 수급가능?, 퇴직연금 중복지급?


국가시행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종이 가입가능한 특수직역연금이 있습니다. 특수직역연금은 직역연금이라고도 하며, 특수직종(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우체국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차이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차이


㉠업무와 연관성


<표>업무관련성



업무와 연관성의 경우는 크게 2가지 연금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며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관련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을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에 있어서는 유족연금의 경우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업느냐를 기준으로 (직무상)유족연금,유족보상금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수급이 불가합니다. 



<표>(사학연금)재해보상급여 종류(유족연금)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장해(연금, 일시금)을 지급하고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직무상(장해)연금,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표>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 종류(장해연금)




㉡중복지급 여부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해를 입어서 장애연금을 수급한 경우 장애연금을 계속 수급하면서 일을 한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65세에 노령연금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연금을 수급시에는 노령연금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본인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중복지급



(참조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장해연금 동시수급가능?, 중복연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사학,공무원연금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직무상장해(연금,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퇴직연금과  비직무상장해(연금, 일시금) 둘 중에 높은 급여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비직무상 노령(퇴직)연금, 장해연금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