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전문대학, 대학원자녀 무지자 학자금 융자(대출)


(사립,중립)중,고 교사의 차이?


중고등학교는 크게 국립과 사립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립의 경우 교사 임용고시를 패스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주이기때문에 대학교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교사자격증을 갖춘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사는 공식적으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립의 교원과 거의 동일한 자격(급여수준, 퇴직연수)을 갖추고 있고 퇴직 후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국립중,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지역(도내)에서 일정 기간이 차면 타 지역으로 전출해야 하며, 승직 등을 위해서는 섬 등 오지근무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학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에 취업시 한곳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학연금대여학자금(대상, 금액, 횟수)


사학연금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에 따라서 운용이 되며 한해 600~700억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금액은 본인퇴직급여 예상액 기준 50%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퇴직금예상액이 1,000만원인 경우에 최대 1,000만원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이내로 한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등록금 면제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표>사학연금 대여학자금대출(대상, 한도, 횟수)



<표>대출제외대상




 횟수는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2년(3년재는 3년)이며 학사는 최대 4년 치과대학, 의과대학의 경우 6년제 학사(12회) 가능합니다. 학사와 석사통합과정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인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의 경우 총 6회지원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대출이 가능하며, 연 2회로 전문학사는 2,3년 학사는 4년지원이 됩니다. 


<표>종류별 지원횟수



대출기간, 지급 상환, 신청방법 등


무이자대출로 신청은 1학기, 2학기 2회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2~4일 이내에 입금이 되며, 상환은 졸업한 다음달부터 2년이 경과한 후 3년째부터 4년동안 상환을 합니다. 즉, 4년제 대학졸업으로 21년 2월에 졸합한 경우는 23년 3월부터 27년 2월까지 총 4년간 상환을 합니다. 즉, 졸업 후 2년동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대학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표>대출기간, 지급 상환, 신청방법 등



이중수혜제한대상 기관


아래의 기관에서 대여학자금을 받은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로 부부가 1명은 공무원이고 1명은 사립교사인 경우 1명에 대해서 2기관에서 동시신청을 할 수가 없으며, 한쪽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국가보험처 등입니다. 


<표>이중수혜제한대상 기관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