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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5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장해급여 지급시기과 지급액, 퇴직연금 중복지급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장해급여 지급시기과 지급액, 퇴직연금 중복지급은?


직장생활하는분들은 누구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일부예외) 직장생활 중에 산재가 발생하면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도 재해보상제도가 있어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재활급여 등을 지급을 합니다. 치료를 통해서도 질병이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고 고착이 되어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표>장해(연금,일시금)지급요건 및 금액



사학연금 장해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중에 장애발생시에 장애연금을 지급을 하며, 퇴직 후에 장애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연금가입 중에 재해발생할 경우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지만 만약 퇴직을 한다면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퇴직 후에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이는 중에 퇴직 전의 부상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해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둘다 수급가능합니다. 


<표>(사학,공무원)퇴직연금, 장해연금 중복지급




퇴직연금과 장해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요소가 적용이 됩니다. 즉, 퇴직전3년간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A)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중의 평균기준소득월액(B)을 비교해서 일정부분 조정을 합니다. 본인의 소득(B)가 A보다 높으면 연금이 일정부분 삭감이 되고 낮으면 증대가 됩니다. 만약 B=A일 경우에는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수급?, 장해연금 수급?


<지급요건>: 기준소득월액 : 520만원(A=B), 지급율 1.7%, 가입기간 20년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10년이상 교직원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년 근무 후(65세)에 퇴직을 했고 퇴직연금을 수급했다면 그리고 (B=A)로 퇴직연금이 삭감이 되지 않았다면 월 퇴직연금액은 1,768,000원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가 교사생활 중 다친 부분이 악화가 되어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장해연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어서 장해연금을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해연금 가입연수와 상관있나?


장해연금의 지급액은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표>사학,공무원연금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해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장해등급입니다. 소득이 높고 장해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연금액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해연금이나 일시금은 교원, 교사로 재직한 기간과 관련없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장해연금 지급액(매월지급)



아래의 표에서 장해 1급인 경우 지급비율 52%로 매월 수급연금액은 약 270만원입니다. 5급의 경우 202만원, 6급은 185만원, 7급은 174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과 장해연금 중복수급할 경우 장애 5급인 경우 퇴직연금  1,768,000원과 장해연금 2,028,000원을 합해서 약 379만원의 연금을 매월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기준소득월액, 장해등급가 장해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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