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무관 부상, 질병시 사학연금 (요양,재활,장해)급여 수급? 비직무상장해급여란?


산재보험의 경우 출퇴근시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 산업재해로 포함이 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넘어져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연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출퇴근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않았으나 출퇴근도 하나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참조 : 출퇴근시에 발생한 부상 등 장해, 유족연금 수급가능?)


공무원, 사학연금 등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장해급여나 유족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비직무상 장해연금과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지급을 합니다. 


<표>사학연금 장해연금, 비직무상장해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직무관련성 각종급여


현행 산재보험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있어서 직무(공무)관련성여부를 고려하는 경우는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입니다.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으면 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비직무상장해급여만이 공무수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표>(공무원, 사학)연금 직무관련성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부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치료시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직무상 사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예가 휴가기간 중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휴일에 시골에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집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학연금,공무원연금에서 기존에 보상이 됮 않았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비직무상(장해)연금, 일시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비직무상장해연금 지급기준


장해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장해등급 1~14등급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비직무상 장해연금은 3구간으로 분휴하여 지급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표>(장해,비직무상장해)연금 장해 등급별 지급 비율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액 비교


아래의 표로 직무상 사고와 직무와 관련성 없는 사고로 동일하게 장애 1급판정을 받은경우 장해연금액은 260만원이고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은 이의 절반인 130만원입니다. 


<표>장해연금, 비직무상장해연금 등급별 비율




<표>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액 비교



비직무상 장해연금 중복지급 불가


퇴직시에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퇴직을 한 경우에 퇴직연금과 비직무상장해연금이 발생했을 경우 둘 중에 한개의 급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의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비직무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표>장해연금, 퇴직연금 중복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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