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하는 법(장소, 기한, 미신고시과태료, 오래지난 경우 신고방법, 사망시각 기록, 증명서류)

사망신고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에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을 했는데도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가구원수로 포함이 되어서 중위소득기준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기때문에 사망시에는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선정 외에도 사망시에는 당연 삭제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하는 곳 : 읍,면,동 주민센터
▶신고의무기한 자 : 동거하는 친촉,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장소, 통장, 이장 등
▶사망신고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 5만원 이하
▶신고방법 : 사망신고서 작성 제출(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Q>사망한지가 오래되어서 사망진단서 등이 없는 경우 신고가능, 방법은?

A> 사망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10여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진단서등이 없고 사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사실 증명서류와 함께 사망신고 신청서류를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 증명서류
1. 사망증명서 : 사망증명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동장이나 이장의 확은을 받거나 주변 지인 2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증명하는 서류(증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즉, 타인이 해당 사실을 입증, 확인해주면 됩니다. 다만 구도가 아닌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매장 인허가증

▶ 사망신고서에 사망시각 기재방법 : 연,월,일시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하며, 기록하지않으면 수리되지 않음. 사망시각의 경우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간이 오후 12시이전이면 22시, 오후 12시인 경우 다음날 0시로 기록을 해야 함. 사망신고서에 '미상'으로 기록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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