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음주,무면허운전)중 사고 자동차보험 처리 위한 대인(사망, 부상), 대물(재물파손) 손해배상금(사고부담금)


아래의 표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과 관련한 예로서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대인, 대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본인 계약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납부를 해야만 보험처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등 본인의 중대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1건당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로인해 교통사고가 3건이 발생했으며, 무면허상태에서 발생했다면 각각 상대방 보험처리를 위해서 1,2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등 징계


예전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보지못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거의대리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것이 여러 개의 도시가 인접해 있고 일부 직원은 다른 시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거리가 약 15km정도됩니다. 시가 다르다보니 대리운전비용 3만원이나 됩니다.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비용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원의 거금을 지불하고 대리운전을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리고 직장에 통보가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 직장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피해를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인사고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입니다. 대물사고(차량파손)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뺑소니운전자 사고부담금 


기존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사고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했으나 18년 5월 29일 이후로는 여기에 추가하여 뺑소니사고도 사고부담금을 동일하게 부담을 해야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름입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시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시는 제외가 됩니다. 



면허정지,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비율 상승

음주운전, 무면허, 면허정지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발생시에는 과실비율산정시 본인의 과실비율이 최대 20%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내 과실비율이 20%가 되어 8:2로 과실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면허정지, 무면허, 움주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과실비율 상승(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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