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학,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차이(혼인기간, 청구조건, 기한등)


4대 직역(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분할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연금이 늦게라도 분할연금에 동참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표>4대직역연금 및 국민연금 분할연금 시행



4대직역연금, 국민연금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타 연금에 비해서 군인연금의 분할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분할연금 수급위한 혼인기간


<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분할연금



5개의 연금의 공통적인 부분으로 부부간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즉, 최소한 5년간은 함께 부부로서 생활해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청구조건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연금수급권은 일정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공무원, 사학,별정우체국연금은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청구기한

청구기한은 수급권획득일로 부터 5년입니다. 분할연금수급권을 획득한다는 의미는 예를들어 군인연금에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로 퇴역연금수급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남편이 퇴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에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한 시점에 수급권이 발생을 합니다. 


<표>군인연금 청구기한



분할연금 분할방법


분할방법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예로 군인연금 20년 가입기간 중에 10년을 혼인한 기간이라면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액만 분할을 합니다. 만약 퇴역연금액이 200만원인 경우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액은 50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내에게 분할연금을 더 주고자 합의를 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당사자 합의 가능) 또는 법원에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은 준용을 합니다.


<표>분할연금 예시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연금 선청구란 이혼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언제 발생하는지(퇴직하는지)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할 당시에 분할연금을 선청구해서 이혼 배우자가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분할연금을 본인이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군인연금은 이혼 후 5년이내이고 타 연금으니 3년이내입니다.


분할연금 재혼시에도 수급가능?


유족연금을 수급 중에 재혼시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지만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법 변경을 통해서 재혼시에도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표>(유족,분할)연금수급중 재혼



분할연금수급중 본인 사망시

분할연금을 수급하던 중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분할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별정우체국,사립교직원연금은 배우자에게도 되돌아 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멸이 됩니다. 

<표>분할연금 유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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