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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31 부부가 동시 직역(공무원,국민,군인,사학)연금 수급중 사망시 유족연금액은?

부부가 동시 직역(공무원,국민,군인,사학)연금 수급중 사망시 유족연금액은?


부부동시 정년보장... 


지인 분들 중에 부부가 동시에 교직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분다 63세에 퇴직을 하고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받는 공무원연금액이 600만원정도 됩니다. 2인 부부가 생활하는데 충분한 비용입니다. 그것도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 부부가 함께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 향후 노후대비를 하는데도 제격입니다. 


<표>(국민, 군인,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지급률



부부동시 직역연금 수급중 배우자사망(유족연금)


부부가 동시에 퇴직을 한 경우로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시에 본인의 퇴직(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1/2로 감액해서 수급가능합니다.




㉠남편(공무원연금,사망) 아내(직역연금)


남편이 공무원연금 수급중 사망을 했고 아내는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수급할 수있는 연금은 본인의 퇴직연금 + 배우자 퇴직연금의 30%를 수급합니다. 원래 유족연금은 사망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이나 아내도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어서 1/2이 감액이 됩니다.


<표>배우자 유족연금 지급률 



㉡남편(공무원연금, 사망) 아내(국민연금)


이 경우에 남편은 직역연금을 수급하지만 아내는 직역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감액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분이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노령연금액 + 배우자의 퇴직연금액의 60%를 전액수급가능합니다. 


<표>배우자 유족연금 지급률 




㉢남편(공무원연금), 아내(국민연금, 사망)


이 경우 남편은 본인의 퇴직연금은 100%수급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감액이 되지 않고 100%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기본연금액의 60%를 수급합니다. 


<표>배우자 유족연금 지급률 



직역연금이란 특정한 계층이 가입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비롯해서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역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직역연금 수급자로 한쪽이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연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1/2을 감액해서 받습니다. 한쪽은 직역연금이고 다른한쪽은 국민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은 감액하지 않고 100%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직역연금간,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배우자 사망시 감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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