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주택금액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수수료)요율

 

저는 이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임대차 부동산중계수수료(중개보수)를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같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세값을 부담하는 것도 서민에게는 힘든데 중개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의 지인의 경우에도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스트레스 때문) 어느정도 자유시간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취업을 했지만 매매나 임대가 경기하락에 따라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별로 수익이 없습니다. 

여튼, 중개수수료가 올라가면 서민이 힘들고 내리면 중개업자 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고가의 주택 중개보수가 너무 고가라는 인식하에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하에 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 및 임대 부동산중개보수(수수료)를 주택가격이 낮는 경우에는 인하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매매는 9억원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나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9억원이상으로 구분하고 주택임대차의 경우 3억원 ~ 6억원, 6억원이상~9억원으로 구분하여 주택가격이 낮은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낮게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이 되는데 일반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임대차중개보수는 0.9% 이내에서 협의토록 했고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의 경우 매매 0.5%이하, 임대차 0.4% 이하, 그외의 오피스텔의 경우  0.0%에서 당사자간 협의토록 했습니다.  

◆ 주택의 매매, 임대차 주택금액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수수료)요율 

 

◆ 오피스텔의 매매, 임대차 주택금액에 따른 중개보수(수수료)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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