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부정수급 포상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7.29 실업급여, 기초연금등 각종 정부복지혜택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상한액), 신고처

실업급여, 기초연금등 각종 정부복지혜택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상한액), 신고처


고용보험수사관


복지부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실업급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고용보험수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부정수급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급액을 부과(환수)를 받으며, 그 뿐만 아니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1년이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실업급여는 향후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쓰여집니다. 저희 회사의 상사분들도 한분두분 퇴직하시는데 8개월간 실업급여 약 150만원 정도를 수급한다 했습니다. 소중하게 쓰여질 보험료가 사업주, 근로자의 사기행위로 부정수급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수급대상 국가의 복지혜택


국가의 복지혜택은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의약분업, 장기요양관련 부당청구 등입니다. 


복지혜택 부정수급 포상금액 상한액


부정수급시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은 환수급액에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국가가 환수하지 당사자로부터 환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급을 해 줍니다. 보통은 환수금액의 30%~40%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1,000만원을 수급했다면 이의 30%인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일부는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는 부정수급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개념이 아닌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 경우 벌금액의 20%이상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하단 참조바랍니다. 




국가 복지혜택 부정수급 지급근거


아래의 11가지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은 각각의 관련법률과 규정, 시행령 등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신고자가 적합하다고 하면 100%수급가능합니다.




국가 복지혜택 부정수급 담당부서


복지혜택 부정수급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국가 복지혜택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자를 알고 있다면 아래의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이 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담당부서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