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 서류, 작업환경측정 등 법상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 교육, 건강진단 과태료부과기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보호구지급대장, 작업환경측정 서류 등입니다. 


기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협력업체 안전관리지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확인을 위해서 교육일지를 확인을 하는데 서류는 없으면서 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관련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근로자 인원당(교육미실시 인원) 과태료가(30,000원) 부과가 됩니다. 하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해야 하는 서류목록 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각종 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존

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3년

산업재해

 

발생 서류

모든재해

①산업재해 기록서류(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발생 방지계획 포함)

법 제10조제1항

4일이상

요양재해

②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5년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①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발암성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법 제42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①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법 제43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

①안전보건교육일지

②교육참석자 명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2020년 서류보존관련 업데이트



■ 기타 감독시 요구서류 목록  


1.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관한 서류 

2.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3. 위험기계․기구검사에 관한 서류 

4.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 

5.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6.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7. MSDS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8. 근로자 명부 

9.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 실태 관련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발생보고,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과태료 기준


산업재해발생 보고하는 법/온라인으로 쉽게 보고하기(바로가기)

산업재해발생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종류(바로가기)


<2020년 변경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1. 산업재해발생보고( 10조제2)

○ 산업재해보고 의무위반

700

1,000

1,500

○ 거짓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 중대재해 미보고, 거짓보고

3,000

3,000

3,000

14. 작업환경측정( 42)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측정대상작업장의 근로자1인당)

20

50

100

○ 작업환경측정 미보고

50

150

300

○ 작업환경측정 거짓보고

300

300

300

○ 근로자대표 미참석

500

500

500

15. 건강진단( 43)

○ 건강진단 대상 미실시(대상근로자1인당)

10

20

30

○ 건강진단결과 미보고

30

100

200

○ 건강진단결과 거짓보고

300

300

300

○ 건강진단 근로자대표 미참석

 500 

 500 

500  

10. 안전보건교육( 31) 

- 사무직 및 사무직 외 근로자에 대한 교육(매분기/1명당)

10

20

50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연간/1명당)

50

250

500

○ 신규채용시(8hr) 및 작업내용변경시(2hr) 교육 미실시(1)

10

20

50

○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거뇨육 미추가(1인)

50

100 

150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미이수(1인)

10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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