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의 종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력용기를 새로 사서 구입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필한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합격증(kcs)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제품구입단가가 20%정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시 적발될 경우에는 사용중지는 물론 서면심사부터 안전인증까지 다시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인증에 적합하지 않아 폐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안전인증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2,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및 벌금부과 금액(바로가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 및 종류 


ㅇ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안전인증)

 

①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⑧고소작업대 공기압축기 곤돌라 ⑩ 기계톱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ㅇ 방호장치 분야

 

①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가설기자재(파이프서포트 등)

⑨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⑩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⑪롤러기 급정지장치

⑫동력식 수동대패기용 칼날접촉방지장치

⑬산업용로봇 안전매트

⑭연삭기 덮개

⑮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ㅇ 보호구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마스크 ⑦전동식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보안면 ⑫귀마개 또는 귀덮개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제품 확인방법 ?

 

ㅇ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접속> 사업안내 > 안전인증/안전검사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또는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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