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의 시행과 친권자의 학대 등의 신고와 처벌은?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강화한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지자체 권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급전화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내 자식을 내맘대로 하는데 법이 무슨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말입니다. 아동학대할 경우에는 친권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될 수 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형태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처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지 않는 방임행위도 아동학대입니다 

 

●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먼저 학대를 가한 사람으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통해 최대 4개월까지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킵니다. 친권이 제한, 정지되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할 임시후견인을 지정해 돌보게 합니다. 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반드시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알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아이돌보미나 교사 등 아이의 곁에서 아동학대를 가장 빠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학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가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도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의 의사표시로 볼수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수술 동의가 가능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발생하는 일회적인 일도 아동학대로 엄격히 처벌되나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지 않고 가족이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 후견인 권한행사 제한 정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 아동학대 신고 센터 :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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