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시 불이익, 해지방지를 위한 자동대출납입 설정, 납입최고기간이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


<보험계약 해지시 불이익>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2회이상 미납시입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질병발병(암), 사고치료 등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험계약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시점에서 해당 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기존 보험계약 유지시에 질병치료이력 등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롭게 청약하면서는 과거의 질병치료이력이 문제가 됩니다. 즉,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성립, 해지)에 따른 납입최고기간


아래에서 납입최고기간이란 1회차. 2회차까지 두번 납입 후에 보험료를 미납시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납입을 독촉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2회차 납입 후 15일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입최고기간은 14일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0.5.31일까지 가입한 계약은 보험료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회이상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대출납입 신청기간>


아래에서 납입최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동대출납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입최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대출납입은 보험계약 최초시에 설정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경우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동이체시에 해당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는 미인출로 인해서 미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본인에게 바로 통보를 하기도 하지만 전달사고 발생시에는 나도모르게 2회이상 연체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자동대출 납입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보험계약시 또는 진행중에도 신청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잔고부족등의 상황이 발생시에 자동대출로 인해 계약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불가하며, 납입최고기간 경과시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별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약관대출)평균금리 비교


보험회사별

대출금리(금리확정형)

동부화재

6.93%

삼성화재

7.25%

현대해상

7.32%

교보생명

7.25%

한화생명

8.29%

삼성생명

9.17%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