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 보험금을 포함 상속재산 분할


●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자녀인 경우

아버지가 본인 자신을 위해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사고 발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에 500만원의 보험금이 본인 앞으로 나오는 보험입니다. 사실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가족 중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가족 중 누군나

가족 중 누구나

아버지


●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은?


만약 아버지기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 500만원의 보험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이 되며, 이 재산은 상속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0만원에 대해서 균등하게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생명보험금 청구권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피보험자가 아내이며 생명보험입니다.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버지 입니다. 즉,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 1억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아버지에게 있으며, 자녀들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가족중 누구나

아내

아버지


위에서 보신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으로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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