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 보험금을 포함 상속재산 분할
●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자녀인 경우
아버지가 본인 자신을 위해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사고 발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에 500만원의 보험금이 본인 앞으로 나오는 보험입니다. 사실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가족 중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가족 중 누군나 | 가족 중 누구나 | 아버지 |
●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은?
만약 아버지기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 500만원의 보험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이 되며, 이 재산은 상속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0만원에 대해서 균등하게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생명보험금 청구권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피보험자가 아내이며 생명보험입니다.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버지 입니다. 즉,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 1억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아버지에게 있으며, 자녀들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가족중 누구나 |
아내 |
아버지 |
위에서 보신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으로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