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원인(불안전한 행동, 상태구분), 안전화의 종류, 등급구분, 구분에 따른 성능시험 기준(중,보통,경작업용안전화)


산업안전에 있어서 사고발생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론에 의하면 사고원인의 88%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고 10%는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합니다. 나머지 2%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분류됩니다.


불안전한 상태는 안전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설비적인 문제입니다. 불안전한 행동이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의 문제입니다. 설비적인 문제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와 관련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부착된 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전한 행동일까, 불안전한 상태일까?


고용노동부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사망사고 중 불안전한 상태 중에서 ' 안전방호장치 미부착'에 의한 원인이 약 45%를 차지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위험이 있는 각종 설비에 안전방호장치,조치를 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원인분석결과 ' 불안전한 상태방치'에 의한 재해가 또한 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불안전한 행동속에는 절반정도의 원인이 불안전한 상태방치인 '불안전한 상태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근로자원인(불안전한 행동기인)보다는 설비적인 문제(상태방치)가 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보호구는 소극적인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최후의 보루라고도 합니다. 원래 위험이 없는 것이 첫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위험한 요소는 그대로 두고 보호구만 착용하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호구는 사람의 생명을 살 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장은 위에서 무거운 물체가 발등에 떨어져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안전화와 아울러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는 공인기관(안전보건공단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 위험기계기구는?(관련글 바로가기)


안전화의 종류 


안전화는 가죽제안전화, 고무제안전화, 정전기안전화, 발등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물질용안전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성능은 하단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안전화 등급에 따른 사용장소


안전화는 등급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작업용, 보통작업용, 경작업용입니다. 중, 보통, 경작업용의 구분은 하중을 의미합니다. 안전화의 기능은 발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체가 위에서부터 날라와서 발에 떨어질때 안전화 안에 들어있는 선심이 발을 보호하는데 어느정도의 무게를 견디느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안전화성능시험기준(중,보통,경)작업용

아래의 성능시험기준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원에서 안전화를 성능시험하는데에 이용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아야 해당 등급으로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작업용 안전화"란 1,00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5.0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2. "보통작업용 안전화"란 50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10.0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3. "경작업용 안전화"란 250밀리미터의 낙하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4.4 ±0.1)킬로뉴턴(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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