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미지급(치열교정, 사랑니등), 발치후 임플란트 감액기간, (상해,질병손상) 청약일이전 충치, 치주질환 보상여부


보험가입을 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했는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보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황당할 것입니다. 치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의 설명을 듣고 거의 모든 치료가 보험처리된다고 생각하고 보험가입을 했지만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이 향후 예상이 되는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이 되는지의 여부도 질문을 통해서 해당약관이 어느부분에 나와있는지도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수년 또는 수십년 보험료만 납부하고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치과치료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 만큼 속상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치아보험 면책대상


아래는 보험가입당시부터 보험금지급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존의 치아보철물릉 수리하거나 대체치료 또는 복구할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비대상(면책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치아보험 50%감액대상


보통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를 합니다. 보철치료의 면책기간은 보험가입 이후 2년입니다. 만약 보험가입시에 없는 치아로 생활하다가 2년 후에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100%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발치를 한 경우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50%를 감액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치아보험의 보존치료, 보철치료 면책 및 50%감액기간



< 치아보험 보장범위 관련 주의사항>


• 미용상 치료, 치열교정 준비, 사랑니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 보험기간 중에 발치한 치아 또는 진단받은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시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

* 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협의된 계속 치료시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하여 발치한부위의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미지급

• 대부분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 [K02] 치아우식증(충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증)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 시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를 했으나, 양 옆의 이가 약하여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

• 청약일 이전 5년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는 보험금 미지급

•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 존재 따라서 가입시 확인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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