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의 효력발휘,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조회(창설적신고, 보존적신고의 차이)


요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바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혼인신고 기한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었던 것 같기도 한데(기억이 가물가물^^;) 여튼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1여년 정도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한다면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가 좋을 수가 있지만 꼭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가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하단의 예참조)


● 혼인신고의 효력발휘 : 창설적 신고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의 하나입니다. 창설적 신고란 신고를 한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휘되는 신고입니다. 즉,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성 혼인신고를 미룬다면 이러한 혜택 등이 불가능합니다. 


TIP>보존적 신고란?


예를 들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의 경우도 출생한 날짜가 출생의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이지 신고한 날짜가 아닙니다. 



● 혼인신고일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 혼인신고시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고가 되지않습니다.' 이 혼인신고서 상에 '실제결혼시작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 ~    동거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시작일이 혼인한 날짜입니다. 하지만 혼인의 신고로 인한 효력(창설적 신고)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A>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시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임차권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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