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7. 05:43

불법고금리,채권추심,대출사기,불법대출중개수수료,보이스피싱 대응법, (미등록)대부업체,저축은행, 개인간거래 법정 최고 이자율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등이 활개를 칩니다. 주로 이러한 경우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대출은 필요할 때는 이용해야 하지만 불피요한 대출(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적게 벌더라도 조금씩 벌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때에따라서 주위에서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지만 확률이 아주 낮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관련 피해를 당한 분들은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불법고금리, 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미등록)대부업체,저축은행, 개인간거래 법정 최고 이자율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7.9%이고, 미등록대부업체, 개인간거래에서는 24%가 최고이자율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나 사금융에서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이자율 초과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법정이자율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고금리,채권추심,대출사기,불법대출중개수수료,보이스피싱 대응법 


1. 보이스피싱 대응법 


1.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운 등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이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않됨    
2. 피해 발생시 경찰청(전화 : 112), 해양경철청( 전화 : 122),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사가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3. 출처가 불분명한 파인 다운로드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고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여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 할 것        
4. 전자금융거래시 보안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할 것


2. 대출사기

특징,유형

금융회사를 자칭하여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보험료, 예치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이후 잠적

대응유형

1.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급전 대출 광고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출 전
   수수료 등 금전의 요구에 대하여 거절
2.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청 신고 및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


3.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특징,유형

대출을 받도록 소개해 주고 신용등급조정비, 보증보험료, 예치금,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금액을 요구

대응유형

1.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어떠한 금전의 요구도 거절   
2.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에 신고하고, 피해구제방법은 금융감독원과 상담 
3. 공적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맞춤대출안내를 받으시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4. 불법대출

특징,유형

법에서 정한 대출금리 한도(등록 대부업체 대출금리 한도 39%), 미등록 대부업체 30%)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

대응유형

1. 대출업체에 대출문의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과 상담         
2. 불법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에 신고    
3.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이자반한 등을 요구하고, 필요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무료료 소송제기한 후 사후 정산


5. 불법추심

특징,유형

1. 채권추심을 하면서 조직폭력배 동원, 폭행, 협박,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생활 또는 업무를 방해        
2. 채권추심을 하면서 소속회사와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대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

대응유형

채권추심행위의 불법 여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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