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와 상속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등 확인하는 방법


아버지가 재산과 빚을 동시에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빚은 상속하지 않고 남아있는 재산만 상속할 수 있을까요? 상속에 있어서 재산만이 아니고 채무 등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즉, 상속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줄 알고 상속을 승인했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엄청난 빚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 채무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속승인하기 전에 채무, 채권, 재산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Q>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증이나 상속채무등을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자의 상속세 부담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의 포기시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Q>부모가 돌아가신 후의 재산이나 부채상황의 확인은?


A>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가해서 따로 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상속을 하다보면 부모님의 많은 채무도 함께 상속하게 되어서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승인 전에 해당 부동산, 예적금, 신용카드, 보증유무 등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부동산재산 확인방법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확인방법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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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02-3434-7114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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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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