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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7 별정우체국연금공단 1.5%대 대학생(본인, 자녀) 학자금대출(금액, 용도 비대상)

별정우체국연금공단 1.5%대 대학생(본인, 자녀) 학자금대출(금액, 용도 비대상)


직원 중에 대학 때 성적우수장학생으로 100%등록금을 면제를 받고 기업 등에서 별도로 기백만원의 추가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직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처럼 대학을 돈한푼 들이지 않고 다닌다면 좋겠지만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과도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인서울해서 지방을 떠나 서울서 대학생활을 한다면 전월세자금 등 주거비를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별정우체국 대학학자금 대출대상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그리고 공기업, 공기관이 좋은 것은 학자금대출을 2~3%대로 저금리에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도 생활자금 외에 대학생인 본인 또는 대학생인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은 국공립, 사립 등 대부분의 대학이 가능합니다. 


대학학자금 대출 비대상


대학원생, 전액등록금 면제자, 학자금납부일로부터 3개월 초과자 등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우체국직원인 경우에는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아울러서 향후 대출금의 월 상환액이 월 연금지급액의 50%초과시에도 불가합니다. 예로 월 연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대출금상환액이 100원을 초과한다면 수급불가합니다. 



학자금 대출대상, 용도 등


대출금용도는 본인이나 자녀의 등록금입니다. 여기에는 수업료나 입학금 그리고 기성회비(학교운영비, 교육충실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 비대상용도로는 기숙사비, 동문회비 학생회비 등입니다.


<표>학자금 대출대상, 용도 등



학자금 대출금액, 금리


학자금대출금액은 실제로 등록금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다만 본인 퇴직급여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로 퇴직급여(퇴직일시금 + 퇴직수당)가 4,000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등록금 수급액이 2,0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로는 '생활안정자금 이자율(A) – 2.5%p'입니다. 다만, 산정된 이자율이 (A)의 50%미만으로 하락할  시는 (A)의 50%적용합니다. 현재 (A) : 2.95%, (B) : 0.45%, 따라서 (A)/2 = 1.475%입니다. 즉, 대출금리(B)는 1.475%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금리의 50%이상입니다. 연체를 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이 적용이 되며, 정기이자율의 2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환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학자금 대출금액, 금리



타 직역연금과 대출이자율 차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학자금, 자녀학자금의 경우 무이자 대출입니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은 이자가 있습니다. 물론 1.4~1.5%대로 저금리 이지만 무이자가 아닌 것이 아쉽습니다. 


학자금대출 비대상


학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대학원생인 경우 이미 학자금을 납부를 했으며, 납부기한이 신청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전액면제받은 경우 등입니다.


<표>학자금대출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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