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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연금 부담율과 지급률, 퇴직연금 얼마나 줄어들까?


별정우체국연금이란 우체국직원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사학, 군인연금과 함께 직역연금이라 합니다. 군인, 교사, 우체국직원 등 특정계층을 위한 노후대비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꾸준하게 추진이 되어 왔고 이에발 맟추어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도 계속해서 계혁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개혁으로 인해 현재는 부담율 9%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급률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현행 1.79%에서 2035년 1.70%까지 연도별로 0.01%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하는 연수가 늦어질수록 기존의 가입자보다 연금지급률에서 적게받게 됩니다. 



연도별 부담금(율)


부담금이란 에서 부담이란 '향후 어떤 조건이 될 경우에 혜택을 주는데 이바지한다'정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퇴직연금 등을 수급하기 위해서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종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에서는 보험료라 합니다. 별정우체국연금의 부담율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합니다. 부담율이 높을수록 본인급여에서 보험료로 공제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아래이 표에서 2016년도 8%에서 연도별 0.25%씩 상승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9%입니다. 예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에 2020년도 부담율은 9%이며,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은 18만원입니다. 부담금은 입사한 첫달부터 퇴직한 달까지 납부를 합니다. 매년 본인의 소득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금도 인상이 됩니다. 



<표>별정우체국연금 연도별 부담율



부담금금산정 방법


예를들어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300만원 전부가 기준소득월액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각종수당을 제외합니다. 예로 300만원 중에 시간외수당 20만원, 야간근무수당 30만원이 있다면 (300만원-50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은 250만원이며 부담금은 250만원×9%로 225만원이 됩니다. 


<표>부담금산정 기준소득월액




연도별 연금지급률


지급률이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향후에 받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별정우체국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아래이 표와 같이 지급율이 15년 1.9%에서 2035년 1.7%가 됩니다. 즉, 20년동안 0.2%가 낮아집니다. 즉, 20년전에 예를들어 동일한 소득대비 19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았다면 20년 후인 25년에는 17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기준소득월액인 경우에 2015년도에 퇴직할 경우에 매월 퇴직연금으로 190만원을 수급했다면 35년도에 퇴직을 하는 분들은 170만원만 받게 됩니다. 


<표>2015년, 2035년 지급률, 퇴직연금액



결론)국민연금개혁과 아울러 공무원연금이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재정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각 공적연금간(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차이를 없애고자 함입니다. 현재 취업하는 경우 무턱대고 공무원연금처럼 퇴직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직장생활하면서 노후준비도 해나가야 합니다. 예전의 별정우체국연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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