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연금 (09년,35년) 퇴직자 지급률에 따른 퇴직연금액 차이는 얼마


연금지급률이란?


2021년도 별정우체국연금 지급률은 1.78%입니다. 만약 1년동안 100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를 했을 때 매월 17,800원을 수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53,400원을 매월수급합니다. 만약 1년이 아닌 30년동안 300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이라면 지급액(퇴직연금액은 1,600,000원이됩니다. 즉,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대비 퇴직연금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계산한 수치입니다. 결론은 지급률이란 내가 소득대비해서 얼마를 받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5년까지 지급률이 계속낮아지며 35년도에는 1.7%까지 낮아집니다.


<표>별정우체국연금 연금지급률율




<표>별정우체국연금 연도별 연금지급률



09년퇴직자와 35년퇴직자


지급률이 퇴직연금액에 어떠한 영항을 끼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한 경우입니다. 09년도(1989년도 입사)에 퇴직한 분이 있고 15년도에 입사해서 35년도에 퇴직을 한 분의 지급률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에서 얼마정도의 차이가 발생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20년씩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09년도의 경우 지급률은 2.5%입니다. 35년도의 지급률은 1.7%입니다. 만약 09년도 퇴직자가 월퇴직연금액을 250만원을 받았다면 35년도 퇴직자는 170만원을 받습니다. 약 80만원을 매월 적게 받으며, 09년 퇴직자의 월 연금액 대비 68%를 수급합니다. 


물론 실제로 퇴직금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다르며, 여기에서는 단순히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소득재분배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재분배는 2010년 이후의 재직기간에는 소득재분배를 적용을 하며,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저소득자는 더 많이 받고 고소득자는 적게받습니다. 여기에 소득재분배요소까지 더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70만원보다 적습니다. 



<표>퇴직시점에 따른 월연금액 비교




연도별 별정우체국연금 지급률


연도별로 지급률이 다릅니다. 2015년도까지는 지급률이 2.5%였습니다. 재지기기간이 20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2%를 적용을 합니다. 2016년부터 2035년까지는 각 연도별 지급률을 적용을 하며  16년도 1.878%에서 35년도 1.7%까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아울러 2010년도부터는 소득재분배요소를 적용을 해서 연금액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표>별정우체국 연금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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