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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퇴직연금) 소득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소득재분배 적용기준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요소가 시행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연금은 2016년도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소득재분배란 재직기간동안 급여를 낮게 받았던 분들은 원래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도록 하고 급여가 높아서 퇴직급여가 높은 분들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받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이전에 퇴직한 분들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낸만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에서 소득재분배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했습니다.



연도별 퇴직연금액 계산법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상당히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별정우체국연금에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본인의 소득 × 재직기간 × 지급률)로 합니다. 하지만 지급률이 매년마다 변동이 되고 아울러 2010년 이후부터는 소득재분배요소가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 한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이행률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행률을 하나의 상수로 1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으면 1보다 높게부여하고 소득이 높으면 1보다 낮게 부여를 합니다. 만약 1990년이전에 입사를 해서 2020년도에 퇴직할 경우 3가지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09년 12월 31일 이전 재직기간


이 기간의 퇴직연금액 계산은 '09년말 3년평균보수월액 현가액×재직기간×법정연금지급률'입니다. 그 이후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그 이후기간은 전체기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09년 이전에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년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년은 금액이 높은 3년동안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액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10년 이후부터는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09년이전에 비해서는 불리합니다.


㉡10..1.1.~2015.12.31 재직기간


이 재직기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을 하며 여기에 '이행률'과 연금지급률(1.9%)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2016.1.1~퇴직일 재직기간


이 재직기간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연도별로 연금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연도의 연금지급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표>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연금액 계산



소득재분배 적용기준


소득재분배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재직기간과 '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시 소득재분배가 비적용됩니다. 소득재분배는 연금지급률중 1%만 대상이며 초과지급률은 100%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표>소득재분배 적용기준



소득재분배 적용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전체공무원 소득과 나의 소득을 비교해서 적용을 합니다. 예를들면 본인의 10년이후의 소득이 600만원인 경우에 전체공무원의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B/A값은 1.5이며 적용비율은 83.33%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곱하면 514만원의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만약 지급률이 1.7%라면 1%는 514만원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60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로 평균소득 500만원인 경우 B/A값은 0.6이며 적용비율은 133.33%입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소득은 399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표>소득재분배 후 소득예



<표>소득재분배산식



<표>B/A값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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