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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9 별정 우체국연금 배우자와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기준은?

별정 우체국연금 배우자와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기준은?


별정우체국연금법 적용은?


별정우체국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집배월 9급~6급까지와 집배 9급에 해당하는 사무월, 집배 8급에 해당하는 사무주임, 집배 7급에 해당하는 사무장입니다. 이와별도로 우정직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습니다. 우정직공무원의 9급~6급까지는 공무원 직급 9급~6급까지 급여가 동일합니다. 우정직공무원 5급~1급까지는 공무원 5급~1급까지의 급여와는 별도입니다. 공무원 5급~1급은 고위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우정직공무원보다 급여가 훨씬 높습니다.




별정우체국연금 이훈 분할연금


현재 분할연금이 시행중인 공적연금은 군인연금을 제외하고 전부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래되었습니다. (사학,별정우체국,공무원)연금은 1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군인연금도 2021년 6월 11일 부터 시행이됩니다. 이혼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분할연금의 도입이 상당히 늦은감이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표>직역연금 분할연금 시행일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4가지 조건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첫번째는 (우체국직원)인 분과 이혼의 시점이 16년 1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혼인한 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우체국직원)이었던 분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던 중에 이혼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퇴직해서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수급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령이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연령이 60세이상이 되면 수급가능하고 군인연금은 연령제한없이 언제든지 분할연금수급이 가능하나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연령기준은 타 연금에 비해서 높여잡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분할연금수급자가 65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표>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재혼시 수급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자가 퇴직을 해서 퇴직연금수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연령도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5살이 더 많은 경우 남편이 60세 퇴직해서 퇴직연금을 수급하더라도 부인은 65세가 되어서야 분할연금수급이 가능하기때문에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당시에 미리 별정우체국연금공단에 선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수급할 때 알라서 분할해서 지급해 주십시요 라는 청구입니다. 


수급중에 재혼을 한다면


요즘 이혼도 증가하고 있지만 황혼 재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수급하다가 재혼을 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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