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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개시일, 개시결정일 법적기준과 실예, 변제시작일 변경가능?, 


개인회생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 등으로 인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정명령이 없도록 깔끔하게 준비를 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부터 내가 최초 변제금을 납부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개인회생의 변제게시일


개인회생 신청시에 3년간 매월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때 변제게시일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변제게시일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양식의 첫번째 줄에 [변제기간]이 나와 있으며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3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제기간의 첫번째 [년 월  일]이 변제개시일입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36]개월간으로 기록을 한다면 변제개시일은 2020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변제종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이 됩니다.



변제게시일 법적 기준


변제게시일의 법적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 후 60일~90일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월 1일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시작일(게시일)은 3월 1일~3월 30일이 됩니다. 본인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 사이의 날짜를 변제게시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유있게 90일을 변제시작일로 합니다. 



실제변제 시작일


개인회생에서 내가 그렇게 변제시작일을 설정했더라도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야 변제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서 내가 변제금을 납부할 법원의 통장 계좌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변제계획안에 90일로 잡아서 3월 30일로 변제시작을을 한 경우 만약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6월 30일로 3개월이 늦추어졌다면 변제금 최초 투입시점은 6월 30일이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기준과 실제예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은 법적기준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류보완 등 보정명령으로 6개월~9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후 6개월~1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 후 6개월 ~1년이 되는 시점이 변제금 투입 시점이 됩니다. 



변제시작일 변경가능?


위와 같이 개시결정일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법원에 따라서 개시시작일로 개시결정일로 늦추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개시결정일을 그대로 준용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로 3월 30일이 변제 시작일인데 6개월이 늦추어 졌고 개시시작일을 변경해주지 않게 되면 6개월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추어질 것을 예상하고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후부터 초회 변제금납부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매월 변제금액을 모아나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6개월치를 한꺼번네 납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이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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