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번호, 고유번호증으로 (개인, 법인)영리사업자 구분방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노동부고시에 따른 교육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50인미만사업장(2019년 1월 1일 : 20인~50인미만)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임업, 하수처리업 등 몇개의 위험업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서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에대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도 안전공단 시행 '안보담당자양성교육'을 2틀에 걸쳐서 받고 왔습니다. 이러닝 교육과 현장교육 등으로 시행이 되며, 저희는 이 직원을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상시근로자수입니다. 근로자수가 29인이냐 30인이냐에 따라서 선임대상 또는 비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업장에 35인인데 그중에 6명이 1개월동안 총 60시간 미만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회사의 총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대표, 법인대표이사 등도 제외가 됩니다. ▶관련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신청하는법, 지역별 교육장소(바로가기)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5. 기업의 임원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하단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저금리 대출지원시에 신청이 불가한 사업장과 가능한 사업장을 구분하였으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서 코드번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④⑤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사업자등록증 코드의 중간번호가 xxx-01-xxxxxx인 경우는 개인과세사업자입니다.
구분 |
사업 |
코드 |
내용 |
비고 |
고유번호증 |
개인및단체 |
-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
신청불가 |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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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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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개인 |
01~79 |
개인과세사업자 |
- |
80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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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신청불가 |
||
90~99 |
개인면세사업자 |
- |
||
법인 |
81,85, |
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
- |
|
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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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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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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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신청불가 |
||
84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