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주요요지 게시(사업주, 노동자), 미게시 과태료, 타워크레인관련법 변경(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충돌방지조치등)
산업안전보건법(제 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령의 주요요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각 작업장안에 일하는 근로자가 쉽게볼 수 있는 곳(휴게실, 게시판, 사무실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교육실시, 안전보건표지, 위험한 시설이나 설비에 안전보건조치, 위험한 장소에서의 보호구 착용, 사망사고발생 위험 등 위급한 상황시 작업중지 및 대비,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고입니다.
법령의 주요요지 게시(사업주, 노동자)
산업재해 등 급박한 상황발생시 위험상황 발생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내용 미게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칙 |
제11조(법령요지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타워크레인 관련법 변경(2018년도)
구분 | 타워크레인 관련법변경 |
건설사원청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 영상기록 |
㉡설치해체작업자 법령에서 정한 자격적합여부 확인 | |
정보제공 | 임대업체는 원청에 설치해제위험요인, 안전작업절차등 정보 서면제공 |
충돌방지조치 | 사용중 타 장비나 인접구조물과 충돌위험방지 |
특별안전보건교육 | 신호수 이수(조종사, 작업자 사이 신호) |
설치해체자 교육 | 교육시간 144시간, 5년마다 36시간 보수교육이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제3항(추가됨)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