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주요요지 게시(사업주, 노동자), 미게시 과태료, 타워크레인관련법 변경(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충돌방지조치등)


산업안전보건법(제 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령의 주요요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각 작업장안에 일하는 근로자가 쉽게볼 수 있는 곳(휴게실, 게시판, 사무실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교육실시, 안전보건표지, 위험한 시설이나 설비에 안전보건조치, 위험한 장소에서의 보호구 착용, 사망사고발생 위험 등 위급한 상황시 작업중지 및 대비,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고입니다.  


법령의 주요요지 게시(사업주, 노동자)



산업재해 등 급박한 상황발생시 위험상황 발생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내용 미게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제11조(법령요지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타워크레인 관련법 변경(2018년도)


구분

타워크레인 관련법변경

건설사원청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 영상기록

㉡설치해체작업자 법령에서 정한 자격적합여부 확인

정보제공

임대업체는 원청에 설치해제위험요인, 안전작업절차등 정보 서면제공

충돌방지조치

사용중 타 장비나 인접구조물과 충돌위험방지

특별안전보건교육

신호수 이수(조종사, 작업자 사이 신호)

설치해체자 교육

교육시간 144시간, 5년마다 36시간 보수교육이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제3항(추가됨)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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