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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7 배우자의 재산,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반영비율(공동명의, 특유재산 등)

배우자의 재산,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반영비율(공동명의, 특유재산 등)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가능?


개인회생을 가족(배우자, 자녀 등)모르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과정 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본인의 채무를 모르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변제기간 3년으로 홀로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진행할 바에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뒤 진행하는 것이 몇일 불편하고 3년간 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는 경우는 채무금액이 낮거나 개인소득이 높은 경우이며, 부부가 소득에 대해서 소로간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개인회생의 2가지 원칙


개인회생에서 2가지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변제 투입'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즉, 내가 번 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최저 생계비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총 채무금액이 본인의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재산(공동명의인 경우)


청산가지 보장시에 재산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의 재산이 반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2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구입시 또는 현재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의 1/2가격만 내 재산목록(가치)로 반영을 합니다. 2억의 공동명의의 주택은 1억만 반영을 합니다. 



일부는 오해할 수 있는데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50%반영하고 아내의 재산에서 다시 50%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목록은 내 재산 1억원, 아내재산 5천만원이 반영되어 나의 총재산이 1.5억원이 됩니다. 이는틀린 계산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2가지 원칙


개인회생에서 2가지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변제 투입'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특유재산의 반영


배우자의 재산을 1/2를 반영하는 이유는 배우자가 서로의 재산형성에 각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유재산이란 서로간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재산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로 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의 경우 재산목록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시 개인회생 신청과 재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나만 빚만 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역시 빚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빚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다보면 배우자도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둘다 각각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각각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내 재산은 내재산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산정하여 청산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의 50%를 각각 반영하지 않고 각각의 재산을 100% 반영을 합니다. 그만큼 청산가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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