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6. 08:17

(태양열, 바이오가스, 폐기물소각열, 풍,수력, 신재생, 지열, 수소) 등 에너지관련 설비의 종류(정부지원 대출 대상설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각종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설비는 신재생에너지로도 유용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 것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2~3%대 저금리입니다. 


 

① 태양열설비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② 태양광설비  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택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다음의 경우만 해당
제14조제1항의 주택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용 자가용설비
제36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설비
③ 태양광집광채광  광장치를 설치하여 광덕트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하는 채광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시스템
④ 바이오가스  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연료를 이용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생산․이용 설비

(다만, 복합시설인 경우 연료공급라인만 인정)

⑤ 바이오에너지  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액체 또는 고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왕겨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땔감, 목재칩, 팰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다만, 복합시설인 경우 연료공급 라인만 인정)
생산․이용설비
⑥ 폐기물소각열  기물 소각설비 중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로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이용설비 (다만, 복합시설인 경우 연료공급라인만 인정)
⑦ 폐기물에너지  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연료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
생산․이용설비 (다만, 복합시설인 경우 연료공급라인만 인정)
 ⑧ 석탄을 액화․가스화한에너지 및 주질잔산유를 사화한에너지

 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

⑨ 수력설비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시설용량 5천kW이하의 발전설비에 한함)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⑩ 풍력설비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⑪ 연료전지설비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⑫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설비를 위한 수소스테이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수소제조공정, 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 주입설비, 연결부품 등)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타 열원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수소에너지 발생 장치만을 지원 (다만, 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수소타운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

⑬ 지열에너지 설비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축열식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천공공사와 지열시스템 구성을 위한 시설

⑭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체 개발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

사업화 지원
⑮ 전력저장장치

전력저장장치의 설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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