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이용자 ATM기 수수료 면제


은행권이 사회공원의 일환으로 사회적취약계층과 서민대출이용자들을 대상으로 ATM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3대서민 저금리대출 상품인 징검다리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이용자들과 사회적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은 취약계층으로 이분들은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은행(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을 이용시에 은행에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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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민 ATM기 수수료 면제

참여은행

15개 은행

신청감면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미신청감면

㉡서민대출이용자(징검다리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향후 확대

㉢그외취약계층(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탈북새터민

감면혜택

전면 면제

감면제외

인터넷전문은행, 씨티은행 제외

별도신청

필요없음

적용대상

기존 및 향후가입자

시행일

2018년 04월 02일



◆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아래는 대구은행의 ATM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 개설은행)에서 영업시간에 이용할 경우는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면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외에는 500원수수료가 붙습니다. 만약 다른은행을 사용할 경우에는 800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을 출금해도 800원 10만원을 출금해도 800원입니다. 따라서 ATM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금액을 많이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적게들어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취약계층, 서민금융상품이용자 분들에게는 이러한 수수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 다른은행고객 대구은행 ATM 현금입금 수수료 (건당)


예를 들어 광주은행이용 고객이 대구은행의 ATM기를 이용시에는 영업시간외에 1,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입금시에 1,500원의 수수료는 사실 엄청 비싼 수수료입니다. 1일 수수료로 따지면 15%나 되는 셈으로 1년 환산하면 5300%나 되는 엄청난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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