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3. 05:21

정부 민원전화(정부콜센터)  110 단일번호(국민권익위원회 상담원) 운영

 

정부부처별로 공공기관별로 각각의 민원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 특성에 맞는 민원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별 민원전화번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할 경우에는 114에 일일이 확인해서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신고나 응급상황신고번호 하면 119를 떠올리듯이 정부에서 정부민원하면 떠오를 수 있는 번호로 변경했습니다.

 

바로 정부콜센터 110 단일번호입니다. 물론 이 번호로 전화하면 모든 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번호에서 부처별 상담을 받을 수 있번호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즉, 부처별 콜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14'년도에 이미 교육부와 농식품푸, 해수부가 시범운영을 하였고 '15년에는 미래부, 국토부, 외교부, 기상청 등이 확대를 했습니다. 110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로 위원회의 상담원과 민원상담을 하게 되며 필요시에 각 부처의 콜센터로 연계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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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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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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