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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1 물상보중한 주택의 채무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물상보중한 주택의 채무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대출의 한 형태 물상보증이란


대출시에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대출과 내 직장, 직업.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이 있으므로 대출금리가 신용대출보다는 낮습니다. 만약 나에게 재산도 없고 담보물건도 없고 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대출은 보증인 담보대출입니다. 보증인의 직장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가능합니다. 또한 형태는 물상보증인데 이는 내 소유가 아니지만 타인의 소유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형태입니다.




물상보증의 법적 지위



예를들어 부부가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아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내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내가 대출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 물상보증을 이용한 대출입니다.


물상보증은 배우자가 아닌 내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는 없고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로 제공한 물건는 아내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내는 '담보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위와같은 상황에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주택의 소유는 배우자이며, 대출을 신청은 내가했고 담보물건은 아내소유의 아파트이고 개인회생 신청은 대출을 받은 내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물상보증 주책 채권자 목록 가능?


물상보증한 아파트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제해야 할 금액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그 금액만큼을 빼서 산정을 합니다.  그만큼 변제금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상보증의 청산가치 반영


아래에서 내 재산이 2천만원이고 그 중에 내가 아내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5백만원인 경우 청산가치를 산정시에 채무인 500만원을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를 산정시 반영되는 내 재산은 1,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변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자의 개인회생 신청


위와같은 상황이 가능하다며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내 주택을 물상보증하여 타인(배우자)이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변제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만큼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물상보증신청한 3자의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과 채무자의 변제능력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용도로 물상보증이 되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물상보증한 아내소유 의 주택은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권자목록에 삽입할 수 없지만 청산가치에는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로 물상보증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청산가치에 미반영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게(다수의 보정명령)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늦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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