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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1 부부가 직장생활, 자영업?,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얼마?, 전소득구간 표

부부가 직장생활, 자영업?,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얼마?, 전소득구간 표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가장 많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3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00만원미만의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년 기준 총 급여액이 300만원 모두 이상이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1년에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기준 2,288,000원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합니다. 


<표>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부부 모두가 1년기준 300만원 이상의 총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기준은 부부모두의 소득만을 보며 가구원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의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반영이 되기때문에 부부외에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부부+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합산이 됩니다. 소득은 부부의 소득만 합산이 됩니다. 


<표>근로장려금 신청대상(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계산 공식


맞벌이가구는 600만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계산은 3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며 800만원미만, 800만원이상~1,700만원 구간, 1,700만원~3,600만원 미만구간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최대 300만원인 구간의 총급여는 800만원이상~1,700만원 미만구간입니다. 


<표>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계산 공식



맟벌이가구 최소, 최대지급액


맞벌이가구로 저소층 구간이라 할 수 있는 최소지급액은 2,288,000원입니다. 최대지급액은 300만원 그리고 고소득층으로 최소지급액은 30만원입니다.



위의 설명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노란색 구간으로 가로축은 총급여액 등이고 세로축이 근로장려금액 축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600만원 미만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단독가구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보러가기)

●홑벌이가구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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