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인정과 (교대업무, 유해작업, 야간근무 등) 만성과로 뇌심혈괄계질환 산재인정 확대

 

요즘 회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과중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에 기인을 합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일하지만 스트레스가 행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의 결별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감정노등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전화상담원의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산재 인정)

 

상담원이 모든 전화를 친절하게 받야하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폭언 등 인격적인 모독의 전화는 당연히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끊지는 안하야 할 것입니다.

 

만성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인정범위 확대

 



 

급성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는 쉽습니다. 하지만 만성으로 인한 질병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 깊게 질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만성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성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그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 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재신청이나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부터는 이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확대를 했습니다. 

구분

만성과로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기준 

대상업무

야간근무, 교대근무, 미지정일정업무, 휴일부족업무 등 

인정기준 세분화

인정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하여 인정결정

㉠ 당연인정

㈀ 발병 전 12시간동안 1주 평균 60시간

㈁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초과근무시

㉡ 가중요인인정

1주 52시간 초과시 업무관련성 증가시

㉢ 복합가중요인인정

1주 52시간 이하시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시

업무부담가중요인

㉠  유해한작업환경(소음,한랭,온도변화)에 노출업무

㉡ 정신적긴장감이 큰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교대제 근무

㉥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운 업무

야간근무 시간산출

과로시간을 산출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 가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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