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 도급작업시 안전보건조치적용범위 확대 

 

요즘, 도급과 하청업체를 통해서 대부분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을 방문해 보면 공장은 커다란데 원청직원은 별로 없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은 계약을 통해서 생산에 따른 비용만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위험한 공정부분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협력업체의 산재발생자 수만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급사업에 대한 조치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청의 관리감독의 소홀을 따져서 같이 처벌을 합니다. 금번에 도급사업시에 안전보건조치기준의 적용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사업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한 사업주의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법 제 20조)> 의 적용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업체에 도급하는 경우에,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는 물론 수급업체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행

개정 

건설업, 1차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 

 

도급사업시 도급인 사업주의안전보건조치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1.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시정조치

2.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3. 자신의 위생시설을 협력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4. 화학물질 제조, 사용, 운반, 저장 등 위험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제공

5. 도급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함께하는 합동안전보건 점검 실시

6. 추락, 폭발, 화재, 붕괴, 낙하 등 중대재해 발생우려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설비 설치의 지원

7.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서 작업시에 각종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지원

8.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9. 작업장 순회전검 등 안전보건 관리

10. 작업환경측정

11. 안전보건 교육 및 지도지원

12. 발파작업, 화재 또는 붕괴시에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공통 경보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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