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7. 10. 05:31

소방공제회소속 임의, 명예, 정년퇴직자 등 연복리 3%대 이자 퇴직급여 및 탈퇴급여, 테마주, 급등주투자와 목표금액


저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술직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기사자격증 1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초년기때 돈이 있으면 주식투자하는데 바빠서 일반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이러한 공제회에 가입해서 회비(퇴직급여)를 납부하는 것을 일종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는 손실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주식에 투자해서 일정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고 있을때 직원들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적립금이나 목돈을 납부하여 상당히 큰 금리(이자율 5~6%대)로 수익을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식투자 수익률보다 공제회의 수익률이 더 앞섰습니다.


▶(관련글)과학기술인공제회 고이율제공하는 적립형공제(바로가기)

▶(관련글)과학기술인공제회 2~3%대 목돈급여(바로가기)


대한소방공제회 퇴직급여, 탈퇴급여


대한 소방공제회에서 퇴직급여, 탈퇴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거치식, 적립식)예금이나 적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 소방직이라면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회에 가입해서 매월 일정금액(최저 3만원~최대 300만원)을 납부하면 연 3.3%의 복리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급여라 하며 퇴직할 때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납부하고 있다가 도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제회를 탈퇴할 경우에는 탈퇴(해약)급여를 지급을 받습니다. 부가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원래 퇴직급여의 일정부분만을 지급을 받습니다. 




급등주 투자의 위험성


동료 중에 남북경협(철도주)인 현대로템에 1,000만원을 투자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29,000원대에 매집을 했습니다.  남북철도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입니다. 매수를 한 다음날 운좋게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후 다시 2일동안 합해서 10%가 더 올랐습니다. 즉, 매수후 40%가 올랐습니다. 3일만에 1천만원 투자해서 40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목표수익률을 정하지 않은 위험성


결론은 10만원대까지도 오를거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했습니다. 약 1달여가 지난 현재가는 23,000원대입니다. 즉, -30%의 손실을 봤습니다. 1천만원 투자하여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들고있기때문에 남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급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의 급등은 목표치를 정해두고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합니다. 매도 후에 다시 급락하면 매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테마주의 매매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주식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 직장인은 함부로 손을 대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손실의 위험으로 부터 회피할 수 있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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