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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자녀 국민연금가입 가능할까?, 장애, 유족연금 수급가능할까?


공적연금 가입자로 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군인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 국민, 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시에  퇴직(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망시에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경우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급요건에 적합시에는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추납, 임의가입


요즘 경력단절여성의 추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직장생활 중에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해서 노령연금수급을 할 수 없었으나 추납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경력단절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시에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도 10년이상 또는 납부기간을 늘려서 노령연금 수급을 하거나 더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표>국민연금 경단녀 추납



대학생자녀 임의가입


예전에는 공대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지만 요즘은 대학 졸업 후 취준생으로 1~3년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30대 중반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직장)와 지역가입자(자영업)로 구분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적용제외대상이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18세 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적용제외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수 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20대 초반에서 취업시까지 납부를 해준다면 약 10년간 보험료납부가 가능합니다. 



<표>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가입시 보험료


임의 가입시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9만원부터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는 기준소득월액 4,860,000원에 보험료 437,400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보험료를 많이납부하기 보다는 가입기간 10년~20년이상을 채울수 있도록 월 9만원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표>임의가입시 보험료




장애, 유족연금수급가능할까?


산재보험에 있어서 장애, 유족연금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요건만 적합하면 업무와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자녀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은 장애연금, 가족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표>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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