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oney, cash bee 카드결제한 버스, 전철 등 이용금액 기준 대중교통이용 특약 자동차(종합,책임)보험 5~8% 할인


대중교통이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아래의 예는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한 후 직장위치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마일리지 할인특약이 있어서 1년동안 자동차이용거리가 일정기준 이내인 경우 보험료할인을 받습니다. 즉, 대중교통이용을 할 경우 이 2가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고 회사가 출장업무가 많은 경우라 두가지 할인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특약 할인율


대중교통이용할인 특약의 경우 보험료 할인은 기명피보험자 1인만 한정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6만원~12만원인 경우 는 5%할인 가능하며, 12만원 이상인 경경우에는 8%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부부한정특약인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1인한정에 비해서 2배가 되어야 동일한 할인이 됩니다. 대상 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 등이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항공기나 택시, 기차 등입니다. 기차는 대상이 될 것같은데 되지 않으며, 아마 손쉽게 이용실적달성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특약 할인대상 및 할인기준


자동차 책임보험인 대인, 대물배상과 아울러 종합보험인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와 아울러 무보험차량사고의 경우에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기준으로는 보험가입 전에 3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실적카드로는 본인명의카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 1개의 사용금액만이 대상이 되며,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해도 1개만 대상이 됩니다. 주요 대상 카드로는 T-money  또는 cash bee 카드입니다. 


구분

대중교통이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책임 및 종합보험)

대상교통

광역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지하철, 전철

비대상교통

택시, 항공기, 기차, 시회버스

할인대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할인기준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

할인율

㉠ 5%할인(1인한정특약, 대중교통이용실적 6만원이상)
㉡ 8%할인(부부한정특약, 대중교통이용실적 12만원이상)

㉠ 5%할인(1인한정특약, 대중교통이용실적 12만원이상)

㉡ 8%할인(부부한정특약, 대중교통이용실적 24만원이상

할인실적카드

가입자 명의의 교통카드 중 1개(가장 많이 사용한 카드)/T-money, cash bee

판매보험회사

KB손해보험사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