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6. 08:11

대전경제통상진흥원(스타기업육성,디자인개발,임차료,전시박람회참가,홍보지원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10년부터 시행중인 「대학및청년창업500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창업지원을 완료하고, 지역 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원기업 수 및 규모는 관련예산 및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모사업과 상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응모를 해야 하며,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사업은 조건에 적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지원사업종류료는 온라인홍보지원, 기업홍보물제작지원,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스타기업육성, 임차료지원, 지식재산권출원지원등이 있습니다. 

 

 

사 업 명

지원목표

지원규모

(단위/천원)

스타기업육성

1업체

50,000

시제품제작지원

2업체

20,000

디자인개발지원

7업체

5,000

기업홍보물제작지원

7업체

3,000

온라인홍보지원

15업체

2,000


 

 

사 업 명

지원목표

지원규모

(단위/천원)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0업체

1,500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10업체

1,500

임차료지원

-

최대 월 300

제품양산비용지원

-

최대 10,000


1. 스타기업육성사업

 

ㅇ 지원내용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경쟁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한 단계 점프 업 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한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이상 기업 또는 창업이후 누적 매출액이 3억원이상 기업 (1업체)
   * 단순 도소매 및 유통업, 인터넷 쇼핑몰, 요식업 지원 제외

ㅇ 지원조건
  -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별도의 회계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 잔액 및 부정 집행액 발생시 해당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함

ㅇ 지원범위 : 기업 운영자금 50백만원

 


2. 시제품 제작지원
 

ㅇ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을 조기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 (2업체)  
* 제작기업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으로 제작설비 보유기업

ㅇ 지원조건
 - 상품화를 계획한 제품의 도면이나 Mock-up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을 선급금으로 하여 제작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제작 완료시 지급함
 - 협약서 상의 기간내에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
 - 최종 결과물에 대해 견본물 3개 이상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과실로 협약서상의 기간내에 제작이 완료하지 못하거나 최종 검수시 미완료로 평가시 미지원

ㅇ 지원범위 : Mock-up 및 금형 제작비용 최대 20백만원 / 기업부담 10% 이상


 


3. 디자인 개발지원


ㅇ 지원내용 :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포장·용기 등 디자인 개발 지원

ㅇ 지원대상 : 자체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해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기업 (7업체)
   * 제작기업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으로 kidp 등록기업

 ㅇ 지원조건
  - 신청기업은 선정평가시 디자인 개발을 실시할 대상 제품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을 선급금으로 하여 제작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제작 완료시 지급함
  - 협약서 상의 기간내에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
  - 최종 결과물에 대해 견본물 3개 이상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과실로 협약서상의 기간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최종 검수시 미완료로 평가시 미지원

 ㅇ 지원범위 : 디자인 개발비용 최대 5백만원 / 기업부담 10% 이상

 


4. 기업홍보물 제작지원
 

ㅇ 지원내용 :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및 제품의 홍보물제작 지원
   * 홍보물 : 홍보영상, 카탈로그, 브로셔, 전단지

 ㅇ 지원대상 : 판로개척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가 필요한 기업 (7업체)
   * 제작기업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ㅇ 지원조건
  - 협약서 상의 기간내에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
  - 최종 검수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기업의 과실로 협약서상의 기간내에 제작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ㅇ 지원범위 : 제작비용과 양산비용 최대 3백만원 / 기업부담 10% 이상


 


5. 온라인홍보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
   * 온라인 홍보 : SNS마케팅, 체험/후기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ㅇ 지원대상 :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 홍보가 필요한 기업 (15업체)
   * 제작기업 : 대전에 영업중인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 내에 실시 완료된 된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함

 ㅇ 지원범위 : 마케팅비용 최대 2백만원 / 기업부담 10% 이상

 

6.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ㅇ 지원내용 : 기업 및 제품의 홍보, 판로개척,정보획득을 위해 전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를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10업체)

 ㅇ 지원조건
  - 창업기업의 업종과 제품에 관련된 전시·박람회 참가에 한함
  - 2015. 1. 1 이후에 참가한 전시·박람회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
  - 지원기간내에 참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함

 ㅇ 지원범위 : 부스비, 참가비, 장치임대료, 부스 디자인비, 해외운송료 등   1.5백만원이내 / 기업부담 10% 이상
   * 체재비 및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음

 


7.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ㅇ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제품,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보호위한 출원,등록비용, 각종 인증획득비용을 지원

 ㅇ 지원대상 : 제품 및 아이디어의 보호,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각종 인증을 획득하고자 기업 (10업체)

 ㅇ 지원조건
  -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의 출원가능)이어야 함
  - 2015. 1. 1 이후에 획득한 건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2015. 1. 1 이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기간내에 획득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함

 ㅇ 지원범위 : 소요비용 1.5백만원이내 / 기업부담 10% 이상
   * 성공보수료는 제외


 

 
8. 임차료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장의 임차료 일부(50%) 지원

 ㅇ 지원대상 :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기업

 ㅇ 지원조건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대전, 주거용(원룸 및 오피스텔 등) 및 공장부지, 학교시절은 지원 제외함
  - 우선순위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매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함
   * 1순위 : 후속지원(상시제외)을 받지 않은 기업 (매월 1~10일 신청)
   * 2순위 : 후속지원(상시제외)을 받고 있는 기업 (매월 11~20일 신청)
   * 3순위 : 후속지원(상시제외)을 받은 기업 (매월 21~31일 신청)
  - 지원기간은 10~12월까지 이며 전월 임차료(9~11월) 납부 후 신청하여야 함

 ㅇ 지원범위 : 업체당 임차료의 50% 최대 300천원

 


9. 제품양산비용 지원
 

 ㅇ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의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양산비용(재료비) 일부를(50%)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ㅇ 지원조건
  - 제품 납품계약 후 ‘15년 11월까지 납품이 완료되는 계약건에 대해 지원
   *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제품의 납품 계약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은 납품 완료후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함

 ㅇ 지원범위 : 납품 계약서에 의한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만 지원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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