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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2 대위변제한 보증인(지인, 친척) 채무,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 가능?

대위변제한 보증인(지인, 친척) 채무,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 가능?


현재는 보증을 세우는 채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직장 선배 또는 상사분들의 경우 예전에 신용대출시에 필수요건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보증을 섰다가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 등 채권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를 100%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채무독촉이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증인의 직장이 안정적이거나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대위변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등급이 불량하다 보니 정상적 신용대출을 안되고 보증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렇게 본인의 채무중에 보증인을 세운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되지만 보증인 채무가 끼여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절차로 해결가능한지 살펴봅니다.



보증인 채무


개인회생은 보증인의 채무는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서 해결이 되지 않고 개인회생 진행자인 주채무자가 별도로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주채무자, 보증인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시에 보증인 채무의 경우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주채무자는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고 보증을 선 분은 보증인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경우 이 금액은 채무 총 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인이 은행의 채무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위변제'라 합니다. 즉, 대위변제를 한 분이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채권자는 금액을 전액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채무자가 아니며, 채권자 변경을 신청을 해야 하며, 보증인이 주 채권자가 됩니다. 향후 변제계획안인가시에 보증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변제금이 입금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보증채무 변제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증인의 대위변제자료 등을 제출하면 대위변제자에게 변제금이 입금이 됩니다.



대위변제시에는 100%변제를

대위변제시 보증금액의 100%를 변제를 해야 개인회생채권(구상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무를 편입시키지 않고 인가결정시에는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인 대위변제를 해야 하나?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차피 보증인이 100%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대위변제를 통해서 개인회생의 주채권자가 되면 100% 대위변제한 금액을 받지 못하지만 일정 금액은 변제금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즉, 100%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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