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9. 2. 23. 12:24

고금리 사채피해, 불법채권추심 상담, 불법사금융대출, 보험사기신고센터, 저축은행, 대부업등 법정최고 이자율

 

요즘 불법대부업체 등으로 부터 고금리 이자피해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 등이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피해를 줄이고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금리 사채피해 등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징수사례,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혹 피해를 보신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단과 같이 등록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각각 관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 법정최고 이자율 관련법률



● 등록, 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간거래 법정최고 이자율



● 연도별 대부업체 법정최고 이자율


2002년 66%에서 현재 24.0%로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이 63%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 66.6%의 경우는 살인적인 이자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의 66.5%가 됩니다. 현행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개인간거래, 저축은행, 은행 공히 24%가 법정이자 최고 한도율입니다.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은 '연 24.0%' (2018년 2월 8일 시행)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시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대부업체의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27.9%이자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이용시 특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이자가 복리로 계산될 경우 급격하게 빚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사채피해 예방 등록대부업체 일수대출 조건표 및 계산방법(바로가기)

저금리 서민희망대출(미소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바로가기)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신고


1. 인터넷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신고코너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2. 우편,방문신고 : 금융감독원 (전화 : 02 - 3145 - 8528, 8529 팩스 : 02 - 3145 - 8538)


● 보험사기 신고


신고대상 :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보험종목

보험사기 유형(예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살인, 자해 등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허위·과다입원, 과다청구 등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기왕증,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등

자동차보험

자동차 고의사고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음주·무면허 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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