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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뇌혈관, 심장질환등)인정과 부검필요, 단체상해보험과 중복보상?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달리기와 등산 그리고 독서라 합니다. 직장생활하다 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인 경우 해소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업무보고 등 연초가 되면 새벽까지 며칠동안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 자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것도 없는데 일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라다 보면 신체는 물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크게 스트레스에 처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요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지만 회사일에 의한 스트레스로 뇌심혈관질환으로 집에서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가 됩니다. 사망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인과 업무와 관련성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산재보상보험업에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된 일을 했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로 질병에 걸릴만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표>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결과서


집이나 회사에서 뇌혈관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유해물질 중독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연사 등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 혼자있을 때 쓰러지고 일정시간이 경과 후에 발견이 됩니다. 외상도 없고 특별히, 원수진 일이 없어서 정해진대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업무상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사인불상, 사인미상으로 쓰여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극심했거나 또는 유해물질 취급작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라면 가능한 부검을 해야 합니다. 국내의 장례문화는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인데 돌연사, 급사 등의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사망하기 전에 과로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부검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사인미상, 불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유족금여 수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이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표>업무상질병 판정시 필요서류



사업장과 합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과 합의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일시금으로 수천,수억원을 지급을 하더라도 향후 수십년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급사, 돌연사의 경우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급을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공제를 하고 받습니다. 합의는 이중급여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손보험


저희 회사도 사업장 출장업무가 많아서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했고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을 수급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단체상해보험은 중복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사고시에 회사의 단체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표>산재보험, 단체상해보험 중복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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